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토지 43%지분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21 | 양도 | 1994-01-26
[사건번호]

국심1993서2721 (1994.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처의 명의로 쟁점토지 43%의 지분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 43%의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동 지분에 해당되는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2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공원용지 24,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OOO(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의 명의로 쟁점토지중 10,112.6㎡를 취득하였고 89.12.11 쟁점토지가 강남구청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 1,314,636,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3.3.16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방위세 196,87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이의신청을 하였고,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 공동매입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토지 57%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나머지 43%의 지분권은 쟁점토지에 대한 변제공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주)OOOOOOO가 가지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는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43%지분의 실제 양도소득자인 청구외 (주)OOOOOOO에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쟁점토지 43%지분의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3.21 청구인 처의 명의로 쟁점토지 43%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토지 공동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약정서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청구외 (주)OOOOOOO 대표로서 고액체납자임을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처의 명의로 쟁점토지 43%의 지분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 43%의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동 지분에 해당되는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토지 43%지분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 43%지분의 실제 양도소득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아니고 청구외 (주)OOOOOOO가 실제 양도소득자이므로 청구외 (주)OOOO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쟁점토지 43%지분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자가 누구이며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8.3.21 쟁점토지 경락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인 처의 명의로 청구외 (주)OOOOOOO의 쟁점토지 변제공탁권포기대가로 쟁점토지 43%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가 89.12.11 강남구청에 공원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2,200,000,000원중 청구인의 처 명의 43%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1,314,636,200원을 청구인의 처가 개설한 예금구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강남구청장이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소득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다가 93.12.3 심판청구이유서 변경을 통하여 쟁점토지 43%지분의 실제 양도소득자는 이미 폐업이 되고 없는 청구외 (주)OOOOOOO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소유지분 43%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처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