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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17:30경 천안시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지인인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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