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35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29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