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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78728
정밀점검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조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다.

원고는 2010. 5. 14. 인천광역시와 숙골고가교 용역계약은 우회고가교 외 12개 교량에 관한 것이나, 피고는 그 중 숙골고가교 부분을 평가하여 시정조치 처분을 하였다.

정밀점검 용역계약(용역기간: 2010. 5. 17. ~ 2010. 9. 13.)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9. 인천광역시에 위 용역에 관한 실시결과(e-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보고서를 확인한 후 2010. 10. 14. 피고에 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확인한 후 2010년 10월 말경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년 2월 말경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1. 3. 31. 다시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반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촉구하였다.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8.경 “e-보고서의 계약서 등은 PDF형식으로 접수받고 있으므로,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7. 1. 25. 이 사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7.경 “보고서의 서두(표지 등)가 누락되었습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목은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를 정밀점검 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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