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다.
원고는 2010. 5. 14. 인천광역시와 숙골고가교 용역계약은 우회고가교 외 12개 교량에 관한 것이나, 피고는 그 중 숙골고가교 부분을 평가하여 시정조치 처분을 하였다.
정밀점검 용역계약(용역기간: 2010. 5. 17. ~ 2010. 9. 13.)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9. 인천광역시에 위 용역에 관한 실시결과(e-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보고서를 확인한 후 2010. 10. 14. 피고에 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확인한 후 2010년 10월 말경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년 2월 말경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1. 3. 31. 다시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반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촉구하였다.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8.경 “e-보고서의 계약서 등은 PDF형식으로 접수받고 있으므로,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7. 1. 25. 이 사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7.경 “보고서의 서두(표지 등)가 누락되었습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목은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를 정밀점검 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