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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2714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I 소유의 공장건물 3동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겐추리크레인 2대를 발주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기계매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담보가 부족하자, I 소유의 천정크레인 2대도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6.경 I 소유인 천정크레인 2대를 피고인 A에게 제조공급한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기계기구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인서, 입금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25.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자신 소유인 겐츄리 크레인 2대와 함께 I 소유인 천정크레인 2대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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