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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나5147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면 4행의 “방생케”를 “발생케”로, 4면 아래에서 6행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을가 제3호증의 11 내지 14,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15, 제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에 비추어 갑 제4, 5, 11, 12, 13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15, 제4호증의 1의 각 나머지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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