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3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5호( 주 황색 쌀 포대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공구를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18:00 경에서 같은 해

2. 2. 11:00 경 사이에, 청주시 서 원구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D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 날을 차량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타정 총 1개, 임 팩 드릴 2개 등 공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소유인 타 정총, 드릴 등 시가 합계 13,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