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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3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2:35경 서울 중구 B백화점 본점 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 매장에서 D를 구입하며 같은 날 10:00경 E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절취한 F 명의의 KB신용카드(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D 구매대금 1,390,000원을 결제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5. 12:35경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66,60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탐문 수사)

1. 피해자 제출 카드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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