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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단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1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근처 좌석에서 피해자 D(18세)과 그의 일행들이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주먹을 피하자 자신의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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