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2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사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년 10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3천만 원에 이른다(피해 회복의 정도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이를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