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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서 수령하는 인삼검사수수료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33 | 법인 | 1985-12-12
문서번호

법인22601-3733 (1985.12.12)

세목

법인

요 지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조합이 인삼(백삼)을 검사해주고 수령하는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인삼을 검사하여주고 수령하는 검사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검사대행기관 및 수수료 수령 내용]

가. 당조합은 인삼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동법 제19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백삼을 제조한자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전매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규정에 따라 당조합이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읍니다.

나. 당조합은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백삼의 검사를 받기 위한 운반, 계량, 포장, 선별 및 조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동령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있읍니다.

[질의내용]

백삼검사대행기관으로 당조합이 수령하는 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질의함. (당조합의 정관에는 검사할 조합비로 되어있음)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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