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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ㆍ상업 지역ㆍ공업 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580 | 국기 | 2003-04-08
문서번호

서삼46019-10580 (2003.04.08)

세목

국기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8<2004.04.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418, 2000.04.06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거지역ㆍ상업 지역 또는 공업 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로서 동 고시사항의 관보공고일이 1999년 10월 21일인 경우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6. 12. 31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18(2000.04.06)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질의】

다음과 같은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3년내에 양도하여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 도시계획결정 고시일 : 1993. 9. 17

- 도시계획지적 고시일 : 1994. 7. 18 + 3년

1997. 2.에 양도하였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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