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345 (2003.02.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36, 1998.09.2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36, 1998.09.21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물품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2000.01.04.에 부도확인 받았으며, 6월이 된 날인 2000.07.04.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공제 받았으나 당해 부도회사가 2000.06.12.에 5년간 채권에 대하여 균등액 지급토록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었던바 당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36, 1998.09.2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22, 1999.05.10
【질의】
상대방 매출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5건 336백만원이 부도처리(1998. 1. 1~1998. 6. 30)되었으나, 매출처가 1998. 7.에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화의가 확정되어 부도어음 채권전액을 화의조건에 따른 상환스케줄에 의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분기별 균등분할변제받기로(이자면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화의채권으로 전환된 부도어음 채권 336백만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능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153, 1999.07.26
【질의】
(상황)
당사는 팬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8. 4. 2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부도발생후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절차를 밟아 1998. 8. 13 관할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음.
그 결정된 화의조건 중 상거래채무에 대한 화의조건을 요약해 보면,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을 상거래채무로 분류하고 그 상거래채무는 1999. 3. 31부터 2004. 3. 31까지 전액 분할변제(단, 이자는 면제됨)하기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1. 당사는 결정된 화의조건에 따라 1999. 3. 31 1차 화의채무를 변제하였음. 이러한 경우 당사의 화의채권자가 인가결정된 화의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또한 1999. 2. 12에 공포된 예규(부가 46015-421, 1999. 2. 12)에 따르면 “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그 ②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됨” 이라고 한 바, ①의 경우에 화의인가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의 경우에 어음상 화의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