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620 | 법인 | 2009-07-17
문서번호
원천세과-620 (2009. 7. 17)
세목
법인
요 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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