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4561 (1993.12.21)
세목
상증
요 지
장애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로 판정을 받은자를 말하며,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서 그 입증을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상속인중 별첨 서류(진단서)와 같이 피 상속인이 사망전부터 환청(청각성의 환각증세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현상등), 우울증 등의 신경정신적 불구자로 실제로 수년간 여러 병원에 입원치료 및 가료 중이며(병원의 이동이유: 의료보험이 6개월이 만기라서 옮기며 치료함) 사실상의 정신박약이며 장애자 신고는 이웃들의 시선이 있어 신고는 안된 상태이나 사실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한정치산자격인 정신박약자입니다.(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상속인이있을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장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비록 정신적및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자이긴 하나 법적 장애자 신고나 장애자증명원이없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장애자라 볼 수 없음.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는 장애자의 법위를
ㆍ심신 상실자와 정신 지체자
ㆍ국가 유공자예우에 관한 상이자
ㆍ청각 장애자와 시각 장애자
ㆍ근로 능력이 없는자
ㆍ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 환자라 규정하였듯이(상속세법에는 구체적 법령없음)
-비록 장애자 신고나 증명원은 없으나 사실상 수년간 여러 병원에 입원 기록및 진단서 등의 확인에의한 정신 지체자, 청각 장애자 및 항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장애자라 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