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F...
이유
1. 인정사실
가. 1989. 2. 4. 전북 부안군 F 대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7.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G 6/28 지분, 피고들 및 H 각 4/28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91. 2. 18.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G, H 및 피고들, 매수인 I인 매매계약서(이하 이 매매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C 이름 옆에 무인으로 보이는 형상만 있을 뿐 나머지 G, H 및 나머지 피고들의 날인이나 서명, 무인은 없다.
다. 피고들의 모친인 G과 피고들의 형제 H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사망하였고, 피고들 외에 G의 자녀는 없고, H에게는 상속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현재 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있는 무인이 피고 C의 것이라는 점, 위 무인이 피고 C의 것이 맞다면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에게 G, H 및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