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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22601-797 | 국징 | 1985-07-26
문서번호

조세22601-797 (1985.07.26)

세목

국징

요 지

회사정리법상의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함.

회 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아니하는 경우는 국세의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한 것이라고 하겠는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도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납부기한 또는 체납액 납부기한(독촉납부기한) 경과 후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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