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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9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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