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365 (1990.11.30)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이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에 부친소유 임야 987평을 상속에 의해 취득 하였으며 본 임야는 1989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 법 시행으로 A시에 흡수 되고서 환지로 A시 ○○동 소재 대지 117평을 받게 되었음. 금번 1990년 11월에 당해 대지를 양도하려고 보니 나대지의 상태인 관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46조의 3 제2호에서 나대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시행규칙에 유임했고 시행규칙 18조의3 ②항에서는 양도일 현재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③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경우 동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23조 제4호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해 주택조성사업등에 편입된토지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을 더한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않된다.
이유 : 무조건 양도일 현재 나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