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 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에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주행하던 도로에서 목적지인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서울 서부학습 센터로 운전하여 가려면 뉴 코아 앞 사거리에서 백마 교 쪽으로 좌회전 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2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갑자기 1 차선을 주행하던 이 사건 버스 앞으로 끼어든 점, ③ 피고인 운전 차량의 급격한 각도변화 및 이로 인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 피고인이 끼어든 지점의 위치, 충돌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지한 각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차선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고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