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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43879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9. 4.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답 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3,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는 가드레일 일부를 뜯어서 사용하는 불법 진입로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마치 적법한 진ㆍ출입로가 갖추어진 토지인 것처럼 말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였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로 이유로 취소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가 아니라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점과 피고가 실제 입은 손해가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부당히 과다하므로 일부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가드레일 일부를 뜯어서 사용하는 불법 진입로여서 이 사건 토지는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또는 그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차례 답사한 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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