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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37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대출원금 3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납입한 날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기한이익상실일인 2013. 12. 2.까지의 약정이자 2,793,886원, 2013. 12. 3.부터 2016. 3. 23.까지의 원금 및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108,752,455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8,740,279원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12,176원) 및 위 대출원금에 대한 2016. 3. 24.부터 약정이율인 연 12.3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부분 중 2013. 12. 3.부터 2016. 5.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정한 대출원금, 약정이자 및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와 연체이율을 연 12.38%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고, ②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주장(피고의 ①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 제5조에 '변동금리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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