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032 (2002.01.11)
세목
부가
요 지
2인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85, 1993.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5, 1993.02.03′갑′ ′을′ 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을’ 사업자가 2001.12.27일 ‘공동기술개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여 공동기술 개발연구 수행을 위한 시설투자 및 기타 비용을 일정비율로 공동부담키로 합의하여 대표사인 갑이 그 비용을 총괄 관리하고 그 중 대표사가 선집행한 ○○ 공정연구 개발 위한 설비구입비 중 을의 분담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 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42, 1993.0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