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 공동주택의 실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물 시공 업무를 총괄한 무자격 건축업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승인, 준공승인 등 건축물 시공을 위하여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E(일명, F)를 통해 D에 위 건축물 공사금액(8억 5,000만 원)의 4%를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D의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대여 서류 일체를 받아 건축사무소에 건네주어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접수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D의 상호를 사용하고 그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건설면허 및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공소사실과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제1항’은 ‘제2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바로잡는다. ,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내용, 가담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피고인들: 동종 범죄전력 1회,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