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0 | 양도 | 2005-05-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0 (2005.05.16)
요 지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1호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