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은 육상골재 채취업 및 세척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B에 ‘남원시 D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장비사용료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8. 1. 4. 기준 미납 장비사용료는 4,498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7. 6. 10.부터 2017. 8. 4.까지 피고 B에 합계 3,6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E은 피고 B 대표이사로서 2018. 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비 미납대금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상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위 상환각서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장비 미납대금 상환각서 미납대금 : 81,180,000원 상기 남원시 D 제반 공사와 관련하여 미납된 장비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하겠습니다.
1. 2018. 2. 28.까지 4,000만 원을 상환한다.
2. 잔금 4,118만 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F사업 허가를 득한 후 골재 생산시 최우선 상환한다
(허가기간은 2018. 4.경으로 추정). (이하 생략)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환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4,000만 원을, 2018. 4.경까지 4,11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장이 모두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