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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북수원점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B, C, D과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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