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북수원점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B, C, D과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