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2676 | 부가 | 2004-12-30
문서번호

서면3팀-2676 (2004.12.30)

세목

부가

요 지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이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소속 조합원을 농수산물 시장 등에 파견하여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노동조합원에게 근무일수나 시간 등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제공하는 근로자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