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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47 | 양도 | 1994-07-07
문서번호

재일46014-1847 (1994.07.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 신

1.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함.2.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업무용 토지를 인접지주에게 구입할 예정인바,

나) 매도자측에서는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의 혼선으로 매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 개인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 되는줄 아오나,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산출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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