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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43 | 양도 | 1994-10-24
문서번호

재일46014-2743 (1994.10.24)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중에 3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함

회 신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3. 질의 3)의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 중 3년이상 거주한 때에 당해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4. 질의 5)의 재당첨 금지기간의 가산일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가사용승인없이 입주한 뒤, 한달 후 주민등록전입시고를 필하였고 몇 개월 후 준공필과 등기한 경우 실제 입주일, 주민등록전입일, 준공일자, 등기일 중 거주기간의 기산일

- 실제 입주일, 주민등록전입일, 준공일자, 등기일 중 거주기간의 기산일 여부

[질의2]

○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단전출직권말소」되었다가 재등록한 경우

- 주민등록상 말소전의 거주기간과 재등록후의 거주기간의 합산기간이 3년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질의3]

○ 거주 3년후 다른 곳으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4]

○ 거주 3년후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세 이외의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

[질의5]

○ 재당첨금지기간의 기산일(직장주택조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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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