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교부금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62 | 법인 | 2003-03-10
문서번호
서이46012-10462 (2003.03.10)
세목
법인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본문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운행택시가 사용한 유류 대(가스) 지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시(군)청에 매월 말 까지를 기준으로 익월10일자에 보조금을 신청 하면 시청에서 이를 검토하고 시 보조금(교부금) 결정 통보서와 통장구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대(가스)교부금 수입 시기를 회사에서 유류대 교부금 신청 매월말인지 현금수령(통장 입금) 시기인지 질의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