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증여세 과세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957 | 상증 | 2010-12-15
문서번호

재산세과-957 (2010.12.15)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39, 2009.11.06)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형제인 양도자 갑, 을이 각자가 보유한 토지를 동일인 병에게 동시에 양도하였음

-형제인 갑과 을은 계약서 한 장에 갑과 을의 토지를 병에게 각각 75억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 양도계약서 작성전 갑과 을은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였음

-이때 갑의 토지는 100억원, 을의 토지는 50억원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으나 양도가액은 각각 75억원으로 하여 양도

O 질의내용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금액인 각 75억원으로 한 경우 갑과 을간의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639, 2009.11.06

1.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