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0. 1. 26.부터 2065. 1. 26.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원, 일반상해임시생활비1 3만 원, 일반상해간병비 50만 원, 상해장기입원요양비 200만 원, 질병입원비 3만 원, 질병간병비 50만 원, 질병장기입원요양비 200만 원, 16대질병입원비 1만 원, 16대질병수술비 100만 원, 여성전용질병입원비 1만 원, 여성전용질병수술비 100만 원, 월 납입 보험료 39,100원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1 ‘이 사건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1] 기재와 같이 2010. 6. 3.부터 2012. 12. 8.까지 자궁근종, 퇴행성요추염,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족관절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25회에 걸쳐 총 3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총 18,29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과 피고가 위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은 별지2 ‘유사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 내역’ [표2] 기재와 같다.
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당시까지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 뒤, 2013. 5. 20. 이 사건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