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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8: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의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용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2%로서 다소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다만,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등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음주 직후의 운전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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