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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936 | 부가 | 1982-07-21
문서번호

부가1265-1936 (1982. 7. 21.)

요 지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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