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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24 | 법인 | 1986-12-02
문서번호

법인22601-3524 (1986.12.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거래처 “갑”과 관계 및 거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과 “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텐레스 주방기기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제품의 일부를 하청공장에 하청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수출하던중 갑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가공하게 하여 ○○금속 이라는 상호로 당사의 제품만을 가공하도록 임가공 계약하고 기계설비대금 및 운영자금조로 4천만원의 자금을 2년간 균등상환키로 하고 전도하였던바(가지급금 계정처리) ‘갑’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운영미숙등의 이유로 폐업하게 되어 당사는 ‘갑’의 기계등을 인수하고 잔액은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는바,

○ 이미 ‘갑’은 폐업하고 무재산임이 드러나 미수금의 회수가 불능하게 되었을때 이 미수금잔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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