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167
제목
①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1-1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통하여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1차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및 보정하여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한-EU FT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및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하여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은 검증대상물품은 한-EU FT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협정관세 배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판매자를 통하여서만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와 판매자는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법인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일 뿐, 같은 계열사이므로 동일한 법인격체로 보아 판매자의 행위와 생산자의 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OOO 국내법상으로 대리인(판매자)이 서명한 문서는 본인(생산자)이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건에서 판매자는 생산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동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다. 관세청 민원 상담사례에 따르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4조의3 제1항은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회신한바 있고, 비당사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해당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 문안 등 협정에서 정한대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상담한 사례가 있는바, 이 건에서 생산자의 대리인으로서 판매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일부 절차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OOO에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실질을 중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실질이 아닌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 (2)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실상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판매자가 보내온 상업서류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신용장상으로도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는바, 현 상황에 대한 모든 귀책사유는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협정관세 배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것이고, 한-EU FTA 중「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하는 양식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없다. OOO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OOO의 생산자 및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OOO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의 보정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OOO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OOO의 판매자가 발급한 것이어서 FTA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4.4.18.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수출자가 수출당시 발급한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송품장상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문서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정하여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하여 간접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송품장 기준 총 6건의 검증 대상 중 1건은 한-EU FTA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나머지 5건은 충족하지 않거나 특혜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그 후 OOO 1차 회신 내용을 정정하여 6건 모두 OOO에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수출자번호도 진정한 것이지만, 위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지 않았고,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르면, OOO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6 및 별표2에 따르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신고문안과 함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원산지, 발급장소․일자, 수출자의 이름․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점, 발급일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OOO 관세당국도 검증결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판매자가 보내온 상업서류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