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도소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백새우살 3,016킬로그램(52,788,750원 상당), 중국산 적새우살 53.5킬로그램(668,750원 상당)을 E, F 등 여러 곳의 학교급식업체에 각 납품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부터 2012. 11. 14.까지 위 B 사업장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바지락살 956킬로그램(12,428,000원 상당)을 E, F 등 여러 곳의 학교급식업체에 각 납품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국산 새우살 구입내역 원본
1. 중국산 바지락살 구입내역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2. 29.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섭취하여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소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안전성까지도 검증하게 되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음식물에 관한 안전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 공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