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12 | 양도 | 1996-08-22
문서번호
재일46014-1912 (1996.08.2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의 10%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의 10%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양도소득세액을 계산시에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로 할것인가 아니면, 산출세액의 10%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음의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 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는 공제감면 세액의 의미가 아니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고,
나. 만약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에 세액에서 10% 세액공제를 한다면 동일 양도소득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없는 토지의 양도와 해당있는 토지의 양도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실질 납부세액이 다르게 되는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을설 : 산출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의 10%를 하여야 한다.
이유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신고시 실질 납부세액의 하여 납부세액 공제를 하기 때문이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