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9.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수왈링주 E호텔 카지노 회계 책임자, 피고인 B은 2010. 2. 2.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E호텔 카지노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위 카지노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환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을 해주는 일명 ‘환치기’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3고단321- 피고인 A]
1. 지급대행으로 인한 무등록 환전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2010. 2. 9.경부터 가담하였고 그 이전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함)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9.경 위 E호텔 카지노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고,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곧바로 위 한화를 당일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카지노칩을 F에게 제공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217,670,858원을 송금 받아 환전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또는 카지노 칩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제1번부터 제97번 범행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제98번부터 제221번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영수대행으로 인한 무등록 환전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