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1-12245 (2001.07.19)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2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12.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1.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법규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3,000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1,500만원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2.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