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370 (1993.08.06)
세목
토초
요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회 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 과세대상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9년 ○○시 ○○구 ○○동 ○○ 지번의 땅 50평을 사서 집을 지어 생활하여 오던중 1972년께 집과 땅을 관통하는 8메터 도로계획에 묶언봐 되었읍니다.
○ 당장 실시될줄 알았으나 이곳저곳 알아보니 하무세월이 된다기에 언젠가 철거될때를 생각하여 대토라도 준비하여 뒷날 내집을 다시 짓기위하여 1975년 ○○시 ○○동 ○○지번의 55평의 땅을 구입해 두었읍니다. 그런데 도로계획선만 그어 놓은채 차일피일 재산권을 묶어 놓으며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시행도 하지않고 또 해제도 해주지 않았읍니다.
○ 현재 사는 집을 팔려고 했지만 도시계획에 묶인 땅과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문의하는 사람도 없었읍니다. 또 계획이 시행되어 보상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집을 지어야 하겠는데 사항도 안되고 오늘 현재까지 이어오게 된것입니다. 그 결과가 빈땅으로 있게된 것이지 투기성 빈땅으로 놔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또 한창 투기붐이 일때 사둔것도 아니며 땅 50여평은 보통사람들이 내집짓는데 알맞은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 살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원매자인 본인이 오직 집을 짖겠다는 일염으로 18년간 보유해 오고 잇는것등 전후 사실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읍니까?
○ 토초세가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지가앙등을 예방하고져 제정되었다는것도 무지한 본인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인같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유가 뚜렸하고 정항이 거짓이 없지 않읍니까?
○ 본인의 글월로는 확인이 어려울것으로 생각되어 처음부터 땅 소유자가 변동없고 도시계획 확인서며 계속 한곳에서 살고 있다는것등 모든 증빙서류가 현재까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