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0 (2014.03.26.)
세목
원천
요 지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사실관계
본문
○ 당사는 CNY(중국 위안화) 예금을 준거자산*으로 하고 예금은행인 중국은행을 준거기업*으로 하여 동 은행의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CNY 표시 신용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을 발행하였음
* 준거자산(reference assets) : 신용파생상품계약에서 명시되어 신용보장의무 발생요건 충족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산으로서 기초자산이 그대로 이용되거나 기초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자산이 이용됨
- 해당 DLS는 CNY 환위험 헤지 및 투자자의 수익성 제고 목적을 위하여 외환스왑계약(이하 “FX Swap”)이 수반되는 결합상품임
- 투자자는 당사와 준거기업(중국은행)의 신용사건 미 발생시 고정된 원화(DLS 이자+FX Swap 거래손익)를 수취함. 단, 신용사건 발생시 관련 이자 지급하지 않음
○ 사례 1 <신용사건 미 발생>
투자자가 CNY 1,000,000을 DLS(수익 연 2.6%, 기간 92일)에 투자하고자 하고, 투자시점의 현물환율이 CNY/KRW 176.400이고, 선도환율이 CNY/KRW 176.643(현물과 선도차이 0.243)으로 가정
(1) 고객 원화투자금액 : 176,400,000원
(2) 만기 DLS외화금액 : CNY 1,006,553.42(원금 + 이자)
(3) 만기 고객 원화수취액 : 177,800,617원
- CNY 1,006,553.42에 거래일 선도환율 176,643을 적용하여 환산한 값
(4) 총 소득 : 1,400,617원(177,800,617원 - 176,400,000원)
(5) 만기환율변동에 따른 소득금액 세부내역 변동
- FX Swap계약으로 고객 소득은 만기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고정됨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