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890 (1994.09.15)
세목
부가
요 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무부부가22601-432, 1991.04.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원(주)와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원목을 B/L에 의한 본선 인도 방식으로 하고 원목의 통관은 당사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4년 04월 01일 ○○자원(주)로 부터 원목 B/L물품 대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671,257,932원과 부가가치세 67,125,793원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04월 27일에 동 원목을 부산세관을 통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액 661,965,052원과 부가가치세 66,196,500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4년1기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상기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계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이때 상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원(주)의 매입세액은 상품 매입원가에 산입 회계처리 되어야 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공급가액]
※ 재무부부가22601-432, 1991.04.03.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함. 이때, 당해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