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구분경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3104 | 법인 | 1997-12-02
문서번호
서이46012-3104 (1997. 12. 2.)
요 지
수익사업의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