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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20 | 상증 | 1994-06-20
문서번호

재일46014-1620 (1994.06.20)

세목

상증

요 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78, 1992.05.0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078, 1992.05.04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08.22일 3천만원의 은행채무가 설정된 본인소유의 당시시가 4천 5백만원 상당의 토지를 지계지속인 아들과 방계비속인 자부에게 공유로 부담부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채무 3천만원은 수중자가 공동 인수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방 있고 증여세를 기한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05.23일 관할세무서로부터 부담부 증여 은행채무 3천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참고하시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다 음

가. 증여 행위가 이미 5년 9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 괄호내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본건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및 당서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이에대한 사실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이미 조사 경료한 바 있습니다.

라. 증여세에 관해서는 법율 제4283호(1990.12.31)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로서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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