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0787 (2001.04.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학습 보조자료 및 도구로서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학습 보조자료 및 도구로서 종이에 내용 인쇄하여 코딩한 플래쉬카드, PVC 및 옷감 등으로 제작한 각종 학습도구로 구성된 귀 질의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서출판사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학습보조자료인 ‘차시별 교수학습자료’를 공급주체(교과서회사)와 달리 별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면세여부와 도서해당 여부?
- 차시별 학습보조자료 : 종이위에 인쇄하여 코딩한 플래쉬카드가 주종이고 그 밖에 바통,주사위,점수판,모자,인형류,야구방망이,눈가리개,모형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23,1999.06.22
한글낱말과 그림이 표현된 유아아동용책으로서 제본을 분리하여 낱장카드로 사용되는 것은 ‘도서’ 에 해당 안돼 과세됨
○ 부가46015-1362,1998.06.23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귀 질의의 그림과 단어)을 직소퍼즐로 제작하여 도서와 직소퍼즐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