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동산-22537 | 양도 | 2015-03-04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37(2015.03.04)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의 주택(A)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의 주택(A)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A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1’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04.30. 갑, 5채의 주택 취득 및 임대 개시

- 2009.12.03. 을(갑의 배우자), A주택 취득 및 거주 개시

- 2014.11.26. 을, A주택을 갑에게 증여

- 2015.02.00. 을, C주택 취득 예정

○ 질의내용

(질의1) 을이 C주택을 취득 후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배우자에게 A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함)

(질의2) 갑이 배우자(을)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인 을이 취득한 날(’09.12월)로 보아「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⑩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18> 생략

<19>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있는 거주주택(이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971, 2009.05.19.

「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국내에 1주택을 소유귀 질의와 같이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75, 2011.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