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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68 | 양도 | 2003-05-07
문서번호

서일46014-10568 (2003.05.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1995.01.25 및 재일01254-2718,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88, 1995.01.25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2. 1995. 1. 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9.30. (주)○○의 골프회원권을 1억원에 취득하여 보유 중 동 회사의 부도로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 회원권 소지자들이 1인당 5천만원을 분담하여 설립(1999.9월)한 ○○(주)가 동 골프장을 낙찰 받았음.

- 1999.11.1. ○○(주)는 부도회사인 (주)○○발행 회원권을 ○○(주) 명의의 회원권으로 재교부하였음.

(질의사항)

위 회원권을 2000.10.1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설립시 분담한 5천만원을 취득부대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의 구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999. 12. 28 개정)

다.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1994. 12. 22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구법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1999. 12. 31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구법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의 구법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8,1995.01.25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2. 1995. 1. 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 재일01254-2718,1992.10.29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45조(현행 제96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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