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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623 | 부가 | 2010-05-1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3 (2010. 05. 1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제회는 특정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된 수익사업으로 PF자금대여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금융투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이 중 PF자금대여사업이란 건설시행사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추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공제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금 및 공제업(653)을 영위하는 것으로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함

- 금번에 저희 공제회에서는 한 업체에게 (1)일정금액을 대여해 주는 거래와 (2)동 업체가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거래를 하고 각각 이자와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PF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지급보증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486, 2010.04.16.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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